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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적 권리, 간호법과 무관한 사항” -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촉구 입장문 발표
  • 기사등록 2019-11-28 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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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이 격론 끝에 또다시 심사가 연기됐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이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하여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이며, 간호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며,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의료법의 내용을 옮기는 만큼 의료법에서 선행 개정 후에 간호법에 옮기면 될 일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이미 취지에 공감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을 선행 처리하면 될 일이지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제정안에 포함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궤변이자 꼼수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3번의 회기 동안 4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때마다 계류 중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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