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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의료전달체계개편 협의체 참여 요구…“3만여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 기사등록 2019-12-02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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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의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개편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한승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협회는 약 3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복지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 의견을 경청하고, 가능하다면 의료전달체계개편 협의체에 참여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미온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전달체계 취지에 벗어나는 대형병원들의 형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 및 종합병원은 입원중심, 상급(중증)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및 연구중심이라는 역할분담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등은 본연의 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 최소한 공단검진만큼이라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차의료에 대한 수가인상, 국가적인 투자, 본인부담금 인하, 종별가산제 균등화 등과 질적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인 것이 원칙이다. 공단은 요양급여에 대한 채무자이고, 의료기관은 채권자에 해당하는데 강제적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공단은 그동안 현지확인 단계에서 조사과정상 문제점들을 보면 공단이 수사권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즉 조사과정에서 공단이 정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속칭 SOP)’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법적 근거없이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 등의 원인으로 인한 원장자살사건, 조사 종료 후 조사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강권하는 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조사대상기간이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한 임원은 “공단입장에서는 부당청구를 많이 적발하게 되면 실적에 반영되고, 성과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아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송 회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핑계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는 순간 수많은 부작용만 남기게 될 것이다”며, “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발견하면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개선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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