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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재진진찰료 50% 산정이 불합리한 이유…보호자 상담료 등 신설필요 - 대한의원협회, 보호자 대리처방 악용 우려 등 제기
  • 기사등록 2019-11-27 2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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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둔 보호자대리처방 개정의료법과 관련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재진진찰료의 50%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행위량과 위험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수가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더 낮은 절반의 수가만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인터넷 일부 게시글 등에는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인 것처럼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현행 수가체계는 대리처방을 악용할 인센티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유는 의료행위별 업무량과 위험도 측면에서는 보호자 대리처방이 더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의료법에서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인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대리처방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요건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의료법 규정자체가 대리처방의 위험도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보호자 상담료 등을 신설해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원칙과 예외과 있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더 낮은 비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해당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일정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시 처방전의 발급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아직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지지 않아 대리수령자의 범위나 처방전의 발급방법, 절차 등이 정해지 않았다. 또 진찰료에 대한 고시도 개정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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