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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25일부터 ‘보리순(새싹) 분말제품’ 검사명령 실시 -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신고 가능
  • 기사등록 2019-11-26 0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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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1월 25일부터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모든 수입국 ▲(대상품목) 보리순(새싹) 분말 50%이상 함유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지난 9월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통관되어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식품에도 적용해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이 운영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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