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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 대폭 개선…2020년 7월 시행 예정 - 개별 제품 가격고시,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
  • 기사등록 2019-11-23 0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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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가 개별 제품 가격고시 및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불필요한 급여 양산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131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저가의 제품을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거나 유인․알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 양산으로 보험재정 소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 사후 적합관리(Fitting) 미흡으로 인한 보청기 착용 실패 사례 등 장애인 불편을 심화시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급여제도 개선(안) 마련 

이에 복지부는 양질의 보청기를 급여하고 사후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품 등록방식 개선=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를 할 예정이다.

▲급여비용 지급 방식 개선=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후 적합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판매업소 등록 기준 마련=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해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 고시할 예정이다.

▲급여절차 개선=적합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보청기 판매금액, 적합관리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를 도입해 판매자와 수급자 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장애인보조기기(일부) 보험급여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적정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하고, 적정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 청력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며, “내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한 개별 제품 평가 및 등록 등을 거쳐 2020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 장애인 보청기 급여 관련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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