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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휴비스트제약, 알보젠코리아 등 니자티딘 13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 - 식약처, NDMA 등 불순물에 대한 업체 자체조사 지시
  • 기사등록 2019-11-22 1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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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3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시험을 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13품목은 다음과 같다.
[전문의약품]으로는 ▲화이트생명과학 : 니자액스정150밀리그램, ▲에이프로젠제약 : 니잔트캡슐, ▲대우제약 : 니지시드캡슐150mg, ▲텔콘알에프제약 : 셀자틴정, ▲우리들제약 : 위자티딘정150밀리그램, ▲경동제약 : 자니틴정150밀리그램, 자니틴캡슐150밀리그램, ▲씨트리 : 틴자정150밀리그램, ▲휴비스트제약 : 휴자틴정150mg이 있다.
[일반의약품]으로는 ▲알보젠코리아 : 자니티딘정75밀리그램, ▲경동제약 : 자니틴정, ▲씨트리 : 틴자정, ▲바이넥스 : 프로틴정이 있다.
(표)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식약처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니자티딘 조사결과 주요내용
식약처는 지난 9월 26일자로 ‘라니티딘’에 대한 NDMA조사결과 발표 후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전체 제조번호 및 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 검사했다.
▲복용환자 2만 2천명 확인 
그 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니자티딘 1일 최대 복용량(300mg)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을 미량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수거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0.34∼1.43ppm 검출(잠정관리기준 0.32ppm)]됐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니자티딘의 NDMA 검출량 및 복용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 보다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환자 2만 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수준에 해당한다.


▲NDMA 검출 원인 분석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니자티딘 단기 복용시 인체 위해 우려 높지 않아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이며(라니티딘 최고치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료의약품 불순물 업체 자체조사 지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및 최근 라니티딘·니자티딘 등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NDMA 등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NDMA 등 불순물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발생가능성 평가=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사용 완제업체들은 NDMA 등 불순물이 그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한다.
발생가능성 평가는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자체분해 등 영향과 완제의약품 보관조건 등 영향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 사용이 가능(최종 책임은 수입업체)하고, 완제업체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업체 실시 자료로 갈음이 가능(최종 책임은 완제업체)하다.
▲시험검사=발생가능성 평가와 동시에 NDMA 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시험검사는 식약처를 비롯한 국내외 규제기관이 공개한 시험법을 바탕으로 국내GMP업체,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방법으로 실시(시중 유통품 최소 3개 제조번호)한다.

▲보고기한 등=상기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요약 결과(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 세부결과는 업체 자체 보관)를 발생가능성 평가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검사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공문으로 보고토록 했다.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주요 추진사항
식약처는 업체 자체조사 지시와는 별도로 식약처 차원의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NDMA 등 불순물 검출 가능 원료 지속 연구=식약처 자체적으로 NDMA 등 검출가능성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2020.8.)
▲신규원료 허가시 자료제출 의무화=업체가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변경 시 NDMA 등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전검증을 한다.
▲원료 해외제조소 관리강화=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GMP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해외 현지실사를 확대한다.
▲국가 간 안전정보 공유 강화=유럽 EDQM과 원료의약품 관련 업무협약 체결(2019.12.예정), 스위스(Swissmedic) 및 싱가폴(HSA)과 GMP 상호인증 체결(2019.12.예정), 유럽 EMA와 니트로소아민류 관련 MOU를 추진한다.(2020.상반기)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동시시험법 확립=사르탄류에서 NDMA, NDEA 이외 검출 가능한 9종 니트로소화합물(NMBA, NDPA, NMEA, NPIP, NDBA, NMOR, NPYR, DIPNA, EIPNA) 불순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업계 공개(~2019.12)한다.
▲불순물 종류 연구 확대=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 연구 진행 중이다.(~2019.11)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전독성 등 여부 조사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예정이다.
▲불순물 시험법 확립 지속=의약품 원료 및 완제에서 검출가능성 있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확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으로 확립한다.(2020.1~)


◆니자티딘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재조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2만 2,482명, 21일 기준)이고,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11월 22일 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약품에 한해 재처방, 재조제 가능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품 원활한 회수 지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와 상담하면 되고,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장약, 니자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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