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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내용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19-11-19 0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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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정신병원 인증제도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오는 19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증원 1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개정기준(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반영하되, 타 종별 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했다.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 기준을 분리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또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강화했으며, 환자 권리 존중을 위해 법적 고지 내용관련 조사내용을 정비하고 고지사항이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보완했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복지부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정신병원 인증기준과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주기 정신병원 인증주기(2017~2020) 및 3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주기(2018~2020)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준을 개정 중이다.

한편 기준개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준 구성 개선

2주기 대비 조사항목 22개 증가(필수 1개 감소, 정규 21개 증가, 시범 2개 증가)

인증기준(안): 4개 영역, 12개 장, 50개 기준, 219개 조사항목

▲규정 관련 조사항목 재정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갖추도록 규정에 필수 포함 내용을 명확히 제시, 규정 수준에 따라 조사결과 판정.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

△의약품 보관, 처방 및 조제, 투여의 전반적 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 지표관리 정규화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

▲환자 권리 존중 강화

△법적 고지 내용관련 조사내용 정비 및 고지사항이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강화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조사항목으로 확인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합리화

△조사항목 구성 시 기준 간 적절한 배분 유기적 흐름, 항목 간 조사내용의 적절성 검토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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