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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용역직 근로자들 총파업 중 환자에게 폭력…의협, 검찰에 고발 - 과격 시위로 공포감 조장…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고발
  • 기사등록 2019-11-14 2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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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4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이하 노조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노조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더욱이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하는 데 이르러, 더 이상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알릴 것이다”며, “앞으로 의협 전 산하단체와 전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민노총 소속 일부 병원 노조들의 각종 폭력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정부 당국에 처벌과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심각한 불법행위들은 직접 고발해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들을 발본색원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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