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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6명 이상 “허위 진단서 발급, 발급된 서류 내용 허위 수정 요구 받아” - 의협, 5일간 회원 대상 긴급설문조사…회원 2,034명 참여
  • 기사등록 2019-11-14 23:26:48
  • 수정 2019-11-14 2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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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의료인 폭행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이제는 정말 바뀌려나보다’라는 정부의 개선책도 기대됐지만 그뿐이었다.

이 와중에 결국 다시 한번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이번에도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의사의 가슴을 노렸다. 이 과정에서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 손가락이 사실상 절단되는 아절단의 중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석고치료사가 범인과 잘 대치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월 6일부터 5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응답한 2,034명 회원의 설문조사결과와 의협 차원의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의사 10명 중 6명 이상이 허위 진단서 발급 및 이미 발급된 서류 내용에 대한 허위 수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많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 진단서 허위발급 종용자 처벌 특별법 제정 추진 중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 회원은 61.7%(1,254명)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있었던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회원들이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의료법에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다.

의협은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표)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의사 10 명 중 7명 이상,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 폭언 또는 폭력 경험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71.5%(1,455명)였다. 이는 응급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표)진료실에서 폭언 또는 폭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나?

(표)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이 중 약 15%의 의사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폭언뿐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부상 등 신체적인 피해는 10.4%로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의 입원,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의사회원은 50%이상이었고, 매달 한번씩 겪는다는 비율도 9.2%를 기록했다.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긴 진료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다.

또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이 응답자의 16%로, 많은 이유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 진료거부권 확보 필요성 재확인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 확보의 필요성도 재 확인됐다.

실제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이 28%였지만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74%가 이런 사례들로 분석됐다.

결국 의료기관 내 폭력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했다는 의사회원이 61%로 조사됐다.

상식적으로 자신이 한번 난동을 부린 병원에는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편의에 의해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자신이 때렸던 의사에게 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이후의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진료 외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의협은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있어 허위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신설을 추진해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기존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 역시 높은 만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장 의사들 “사고 터지면 몸 숨길 곳도 없어”

이번 조사결과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력이 발생 할 때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표)현재 진료실에서 폭언, 폭력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있나?

이는 올해 초 의료인 폭행 문제를 놓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을 당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이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안전수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거의 대부분의 진료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에 떡 하나 더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의협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사고가 터지면 몸을 숨길 곳조차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많은 회원들이 사고를 당한 회원과 회원은 아니지만 함께 부상을 입은 석고치료사에 대해 자발적인 모금의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마치 의료과실 때문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2차적인 명예훼손을 입게 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의 원인이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강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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