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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 기사등록 2019-11-05 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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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렇다면 병원의사협이 최대집 회장을 경찰 고발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의사협이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에서 서명운동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하 정의구현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이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해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의협, 서명운동 동참 의사 회원정보 일치여부 확인 ‘논란’    

당시 정의구현의사들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철저히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자신이 내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당시 해당 임의단체가 진행했던 서명 운동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민감한 사안에 서명한 회원들의 명단이 정확한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의협은 명단을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용 의혹 

그동안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서명 운동에 대해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의사협은 “최대집 회장의 정치 성향이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수와 명단을 확인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져 볼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의협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며, 아무런 목적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 역시도 불신임의 사유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회원들은 서명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의협에 제공되어 의사인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의협과 임의단체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협과 임의단체 양측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회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최대집 의협회장과 임의단체 대표를 자칭하는 의료계 모 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문제는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의협에서는 회원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시정약속이 없었다. 오히려 해당 임의단체가 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도 없는 듯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불신임 운동 및 법의 심판 예고

병원의사협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이라는 공적인 조직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자각도 하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를 보았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의사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신임 운동을 통해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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