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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창립 후 최대 규모 결의대회…1만명 규모 -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및 법정단체 인정 요구, 국회의원 격려사 이어져
  • 기사등록 2019-11-04 0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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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창립 후 최대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간무협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간호조무사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두고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외 각 유관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사전행사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간호조무사 중앙회, 시·도회 및 시군구분회들 상징하는 153개의 깃발입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홍옥녀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할 일이다”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참석자에게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와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호소했다. 

이후 이언주 의원은 결의대회 격려사에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직종이다”며, “법정단체 인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국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간호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없으면 통과되게 될 것이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생을 위한 조율보다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국회의 모습에서 죄송하게 여긴다”며,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 의정을 약속했고,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참여 열기를 보니 법정단체 인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살아있는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 한, 투쟁 집회의 모습은 정의당과 닮았다”며,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미(정의당) 전 대표는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은 헌법상 권리이다”며, “법정단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방에 내려간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면 표가 생기고, 표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석한 다른 여야 의원들의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을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끝까지 추진하여 성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1만 간호조무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외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개원의 입장에서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마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법정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용식 회장은 “산후조리원에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를 위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8명 단체 율동 및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원로임원으로서 단상에 오른 이경자 특별명예회장은 “이역만리 서독에서 일하며, 간호를 알린 간호조무사지만 반 세기가 지나도록 차별의 족쇄는 견고하다”고 말했고, 임정희 명예회장도 “보건의료분야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차별하는 것은 환자를 차별하고 거리로 내모는 것이다”고 밝혔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도 있었다. 단상에 오른 인천광역시 고현실 간호조무사회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사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있는 이른바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족 모임’의 한 회원은 “간호사인 딸은 임상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및 법정단체 인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간호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외에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조옥련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지만 계약직 등 채용 형태에서 차별을 받으며,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대한간호협회, 국민들에게 조속한 법안 통과와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홍옥녀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50년 간호조무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며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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