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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기회 마련 필요 vs 불법마취행위 중단해야 - 위반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예고
  • 기사등록 2019-10-28 0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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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해 교육 기반, 가이드라인은 물론 자격증 취득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불법마취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구체적 하위법령 마련 기대 

대한간호사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인재근, 김광수 의원 주최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미시시피대 공미정 박사가 연자로 나서 ‘한국의 마취간호 실무 실정에 대한 연구 및 결과’를 소개하고,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가이드라인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소속 병원에서 마취 전문의들에게 훈련을 받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 업무 자격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마취제공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 ▲업무 현장에 따라 전담간호사, 회복-마취간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 ▲정확한 마취간호사들의 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업무 범위 및 역할 등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취를 하는 일반간호사들에게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마취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의 기회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마취간호사 절반이상이 “마취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석사, 석사 후 교육 과정 등 더 많은 교육과 학위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마취간호사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의협,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전문간호사의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료행위들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실제 2010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의료법(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에서도 마취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활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업무이며,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마취’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이며, 의사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 ‘마취’를 간호사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이면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에 해당한다. 

의협과 마취통증의학회는 “판결과 법률을 떠나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들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특별위원회’구성‧운영 중

의협은 이미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마취전문간호사와 같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고 전문간호사의 의사 진료권 침해 및 전문간호사 제도가 의료기관의 규제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 및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에 대해 의료계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나간다는 것이다.

또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취전문간호사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마취행위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불법마취행위를 법적으로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지 않고 간호업무에 한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바 있다”며, “동 법 개정이 2년간 유예 및 내년 3월 시행일을 앞두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령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에 앞서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해달라며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이슈몰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행위의 중요성으로 수술 및 시술 전 마취에 대해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는 현실에서,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다”며, “마취 진료행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등 환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에 대해 의사의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및 간호사업무 모두를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요구”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간호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요구이다”고 밝혔다, 

또 마취전문간호사회에서 주장하는 근거들이 현재 의료계의 상황과 맞지 않다며, 구체적인 반박도 했다. 

▲마취전문간호사,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하는 문제 

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약 5,700명이고, 2025년에 약 7,000명으로 예상되지만 마취전문간호사는 현재 약 300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주로 대도시 일부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간호사의 마취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마취전문간호사를 병원에서 고용하는 것은 환자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될 문제이며, 병원경영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성 부족 문제 

또 마취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안전한 환자 마취에 있어서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갈림길이 된다”며, “전문의학분야인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그 누구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수준의 마취 행위가 가능하지 않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 마취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당장 마취통증의학과를 폐지하고 모든 마취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맡기시면 된다”고 밝혔다. 


▲“정치논리에 의해 시도되는 것으로 보여”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단지 의료법의 제한으로 마취를 시행하지 못하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민은 마취를 포함한 위험한 진료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변화되면서 점차 자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를 시행할 마취전문의가 충분하고 자연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가 도태되어 감에도 마취전문간호사라는 전문간호사 중 극히 일부인 특정 직역 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시행해 ‘환자안전’을 거스르는 요구를 하도록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특정 직역에게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행위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특정 직역의 의료법 위반을 종용해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의사를 채용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간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어 불법화를 합법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런 결과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려 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앞으로 의협과 함께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되는 의료법 위반행위, 기타 모든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자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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