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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기사등록 2019-10-24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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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밝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하여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정책목표 및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8월∼2020.8월)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2020년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여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①양성 및 공급 현황, ②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③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④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⑤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20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①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②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③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④ 관련 공무원, ⑤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상황 신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하여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근무환경 개선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보건사회연구원, 2019.9∼11월)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보건의료인력지원법 위임사항 개요

한편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은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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