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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문화재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구역” - 문화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외구역…제도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19-10-19 0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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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를 비롯한 문화재 시설들의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등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간사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화재가 아닌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에까지 해당규정이 넓게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묘의 경우 휠체어를 탄 이용객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사진1) 매표소 역시 턱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사진2) 

또 장애인 주차구역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고(사진3), 자판기 역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사진4)

일부 문화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BF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이같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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