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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키즈카페 식품위생법 위반 총 81건, 총 1,411건 피해 발생…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 음식판매 가능한 전국 키즈카페 860개소
  • 기사등록 2019-10-16 2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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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키즈카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81건,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음식판매가 가능한 전국의 키즈카페는 860개소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유형별로는 주류 등이 판매 가능한 ‘일반음식점’이 288개소로 3곳 중 1곳 꼴이었으며, ‘휴게음식점’은 569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3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114개소, 인천 51개소, 경남 39개소, 충북 37개소, 충남 36개소, 강원과 대구가 각각 33개소, 울산 30개소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었다.

◆건강진단미실시, 위생교육미실시 등 위반 많아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7월) 키즈카페의 식품위생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6건, 휴게음식점이 35건 적발됐으며, 위반내용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위생교육 미실시 20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10건, 영업소 무단확장 등의 영업신고사항 위반 9건, 위생모 미착용 7건, 위생불량 4건, 상하기 쉬운 원료 등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보관 하는 등의 식품보관방법 부적정 3건, 시설폐쇄, 이물혼입, 기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가 각각 1건 적발됐다. 조치결과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54건, 시정명령 13건, 과징금부과 6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명령 3건, 영업소폐쇄 1건 등이었다.


◆피해사례…‘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 가장 많아 

인재근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키즈카페에서 총 1,411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0건, 2016년 234건, 2017년 351건, 2018년 38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기준 20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원인별로는 낙상, 충돌 등 물리적 충격이 1,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위해가 18건, 식품 및 이물질 16건, 제품 관련 15건, 화제‧발연‧과열‧가스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에 의한 상해나 위해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사례의 경우 5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 12건 

하지만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정기권 구매 이후 중도해지 과정에서 환급거절을 당하는 등의 계약관련 사유가 5건, 안전관련 사유가 3건, 부당행위 및 부당채권추심 등의 사례 3건,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례가 1건 있었다. 처리결과별로는 정보제공, 상담 등이 6건, 조정신청 2건 있었으며, 계약해제, 환급, 배상, 취하중지 등의 결과가 각 1건씩 있었다.

피해구제 관련 주요사례로는 ▲2017년 11월 당시 소비자가 2018년도 연간이용권(88,000원) 구매․결제 후 2018년 3월 경 개인사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가입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사례(가입 당시 환불불가 등에 대한 안내 없었음), ▲2019년 2월 소비자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자녀가 키즈카페 이용 중 발목이 골절되어 사업자에게 보험적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처리를 거부한 사례(CCTV 영상 확인불가) 등이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 안전점검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관리책임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생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키즈카페는 지난 5월 키즈카페 전수 점검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들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조리․판매한 휴게․일반음식점이 기준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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