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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법 및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논란 - 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 분석결과
  • 기사등록 2019-10-16 2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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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은 물론 생명윤리법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5일 공개한 ‘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4년 6개월 간 총 8,745건 검체 타 기관에 공급

우선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현행 ‘혈액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적격혈액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6개월 동안 총 8,745건의 검체가 타 기관에 제공됐는데 그 현황을 혈액 유형별로 보면 신선동결혈장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이 많았다는 점이다.

[표] 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인체유래물은행 미허가, 인체유래물 기증자 서면 동의도 안받아  

생명윤리법 위반혐의도 제기됐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 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된 혈액에 대해 혈액기부자로부터 생명윤리법상 서면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난 후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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