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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평균 556개소 관리…민간감시원 절반만 재위촉, 전문성 저하 우려 - 식약처 지속적 관리·감독 위해 인력운용 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9-10-09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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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 1인당 평균 556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인력부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간사, 안산단원갑)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은 1인당 평균 556개의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식당 등 식품취급업소는 약 118만 곳인데 반해 전국의 식품위생감시원 중 행정인력 등을 제외한 실제 단속인력은 2,1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표1)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에는 지자체별로 소비자단체 소속이거나 식품위생 분야에 지식이 있는 시민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2년 임기에 일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표2)
그러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30~70일, 일일 4시간가량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단속 당일에 일정이 가능한 감시원만 현장단속에 나서는 등 활동시간이 부족해 심도 있는 단속을 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위생감시원들이 단속에 나설 때 현장에 가서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이동시간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식중독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발생한다”며, “지자체의 식품위생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품위생점검 중 애로사항은 없는지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인력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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