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검사결과 6건 중 5건 번복…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신청도 못해 -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도 규정 도입 필요
  • 기사등록 2019-10-09 20:16:04
기사수정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업체에서 재검사를 신청한 결과 5건이 당초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식약처가 당초 벤조피렌 등이 검출돼 부적합을 통보했던 제품들이 재검사 이후 결과가 뒤바뀌면서 식약처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재검사 신청도 받아주지 않아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업체가 검사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의 오류 등으로 결과가 잘못 되어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8년 8월 식약처는 ㈜세림현미가 생산한 ‘라온현미유’라는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법원은 기존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세림현미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한 대상의 런천미트도 현재 식약처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수거검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 6건 중 5건이 뒤바뀐 것은 검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도 재검사 제도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27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