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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판매원 일방 이동’…공정위 “재처분 절차 진행 중” - 불이익제공 특정 못해 법원서 패소…고용진 의원 “2년째 뭉그적”
  • 기사등록 2019-10-1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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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정액과징금 5억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원 일방 이동에 따른 특약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이동한 해당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81억 9,800만원이라고만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6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3482명의 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를 전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데, 이동한 판매원 중에는 특약점주의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 3000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 등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불이익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부과해야 하는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5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매원을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앞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중기청의 요청대로 아모레퍼시픽 및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아모레퍼시픽 및 방판사업부 전 임원 2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2016년 9월 아모레퍼시픽에 벌금 5천만원, 전 임원에 각각 징역 6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합의부는 2017년 10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과 함께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지만 당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은 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현재 재처분 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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