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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20년 9월 이전 직선제 회장 선거 예정 - 제42차 추계학술대회 1천명 이상 참석
  • 기사등록 2019-10-07 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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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가 오는 2020년 9월 이전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룬다는 계획이다.

◆임시대의원총회, 정관 개정
이충훈 회장은 지난 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을 한다면 올해중으로 직선제 회장선거를 할 계획이었지만 둘 다 거부했다”며, “또 최근 소송제기명령으로 인해 회원총회 무효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의회 직선제 회장 선거는 내년 9월 이전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총회 규정 신설 및 위임장 규정, 선거 관리 종사원에 대한 규정 등을 보완했다.
이 회장은 “회원총회 규정은 민법 규정을 따랐다”며, “민법에서는 회원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만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임장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공고된 후 받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초음파 급여화에 기대감
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11월 중 학회, 정부가 모여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초음파는 8만원, 정밀초음파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는 기존 관행 수가보다 높은 수준이다”며,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산부인과 개원의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실제 내과와 비뇨의학과가 초음파 급여화로 경영 사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가 진행되면 산부인과 경영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5명 중 1명은 산부인과 본업 포기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산부인과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이사는 “산의회 약 5,000명의 회원 중 1,000명은 산부인과 본업을 포기했고, 700~800명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500명 이하의 회원들만 분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산부인과를 떠나는 의사는 더 많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 42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편 산의회는 지난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4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방에서 진행됐다.
A룸은 전통적인 산부인과 영역인 산과, 부인과 등의 진료에 대한 내용, B룸은 영역을 확대한 유방, 요실금, 배뇨장애, 회음성형 등에 대한 내용, C룸은 실손보험, 맘모톰, 세법, 초음파, 필수평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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