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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 식약처, 1,644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10-07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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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계획의 하나로 다이어트, 여성안심, 미세먼지, 건강증지 4개 분과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운영)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표)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 비방광고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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