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 기준 달라…선진국 수준 기준 강화 필요 - ‘결합잔류염소’ 추가·신설 등 촉구
  • 기사등록 2019-10-03 11:00:15
기사수정

이원화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장 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살펴보면, 안구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의 기준치는 워터파크가 2.0mg/L으로 수영장의 1.0mg/L보다 느슨하다.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역시 워터파크가 2.8NTU, 수영장이 1.5NTU이고,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역시 워터파크가 15ml/L으로 수영장의 12ml/L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특히, 수영장은 비소·수은·알루미늄의 함유량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조속한 통일작업을 통해 일관된 수질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수질기준 일원화 작업과 함께 국내 수질기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부분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WHO등에서는 눈·피부 통증 또는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0.2mg/L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염소로 소독한 물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땀·오줌 등의 유기오염물질과 결합하여 결합잔료염소를 생성시키는데, 물 교체시간이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는 높아진다. 문체부는 ‘결합잔류염소’의 추가·신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268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