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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시료 채취 수 확대 등 추진…수입 및 유통식품 안전 강화 등 -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10-03 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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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해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 확대 등
수산물 검사 시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1,001개 이상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20개 채취했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만 1개 이상의 경우 32개, 3만 5,001개 이상의 경우 50개 채취하도록 변경했다.
또 위해정보·부적합이력 등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현행) 2.0 ㎎/㎏ 이하 → (개정) 1.5 ㎎/㎏ 이하]을 강화했다.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삭제했다.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 신설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닭고기·생선 등을 가열조리 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또 국내에서 신규·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식품의 기준·규격 합리적 개선 추진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 허용
미니컵 젤리는 어린이가 섭취할 때 질식사고 우려가 있어 현재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길이와 내용량 기준을 추가해 구형, 판형, 봉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게 개선[(현재) 윗면 5.5cm, 높이와 바닥면 각 3.5cm 이상 → (추가 허용) 길이 5.5cm, 내용량 60g 이상]했다.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등 4개 품목에 적용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토양과 하천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성 식중독균으로,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06~108 마리의 많은 균수가 필요) 규격을 통계적 개념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현재) g당 100 이하 → (개정) n=5, c=2, m=100, M=1,000]했다.
▲그라비새우와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
그라비새우와 빵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 원료로 신규 인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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