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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인 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낮은 이유는? - 비장애인 대비 일반건강검진11.3%, 암검진8.8%, 구강검진7.7% 수검률 낮아
  • 기사등록 2019-10-02 0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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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1.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단위 : 명, %)

그렇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장애가 있다는 점, ▲건물이나 시설이 장애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의료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이다. 비장애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검진항목이 장애인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인이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45.7%,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44.7%로 평균 수검률보다 20%p낮게 나타났다. 암검진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각각 35.3%와 33.9%를 나타났고 뇌병변장애인은 30.2%였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8.7%밖에 되지 않았다. 장애인 평균에 비해 10~15%p 낮은 수치였다. 구강검진의 경우 신장장애인이 15.5%, 정신장애인이 14.0%, 뇌병변장애인이 13.9%의 수검률을 보였다. 

표2.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단위 : 명, %)

암 종류별 수검률을 보면, 모든암검진에서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 정신장애인이 낮은 수검률을 보이는 가운데, 대장암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26.4%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간암의 경우 간장애인이 42.4%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유방암의 경우 장루요루장애인이 37.8%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18.8%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기록했다. 

표3. 장애인의 암검진별 수검률 현황 (단위 : 명,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지난 4월에는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 기공식을 했다.(2020년 완공예정)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건립되는 시설들이다. 특히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2019년에는 20개소 확대를 계획했는데 올해 상반기 8개소를 지정했고, 하반기 공모를 진행 중이나 목표 달성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9월말 현재 광역시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단 한곳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수가 많은 서울시와 남부권과 북부권을 면적이 넓은 경기도 지역도 단 한 개소만 운영중이어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4.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운영 현황

이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조건에 비하여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 포함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한 인력 1명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 비치,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등 인력, 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같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18년 지정 기관의 경우 평균 1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시설·장비비 7,400만 원(1회에 한함), 건강보험수가 추가 지급(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2만 6,980원)에 머물고 있다. 이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니 만큼 시설·장비비 지원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검진기관의 접근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애초 목표한 대로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역별로 원활히 지정되어 장애인건강검진 수검률이 향상되고,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장애 유형별로 낮은 수검률을 보이는 건강검진을 분석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장애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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