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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안전성’비교 근거자료…환경부 vs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vs “환경부가 사실 관계 명백히 왜곡”
  • 기사등록 2019-10-0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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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8월 27일 배포한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 없음’이라는 제하의 보도 설명자료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 설명자료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배출·운반체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안전성의 중요 근거로 환경부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8월 27일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중 해당 부분)

이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을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6% 수준이었으며, 이는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보다 낮아, 일반인의 배설물 등에 비해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표) 일회용 기저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반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은 환경부가 사실 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환경부가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라고 해당 설명자료 바로 밑에 인용했던 논문(‘병원 외부로부터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의 꾸준한 유입’ 안혜선, 박상원 등, 의료관련감염관리 제22권 제2호 2017)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이 같은 주장이 논문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논문의 68~69페이지를 보면 환경부가 설명한 ‘일반인’은 일반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학병원의 내과계 병동 한 곳에 있는 전체 입원환자들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검출률 13%’라고 밝힌 수치도 일반인 대상의 VRE 검출률이 아니라 해당 병원(내과계 한 병동)의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능동감시를 한 결과, 213명의 VRE 감염환자 중 병원 내부가 아닌 병원 외부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합은 “환경부가 요양병원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중 VRE를 분석한 결과 나온 검출률 6%가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 근거로 내세운 ‘일반인 검출률 13%’는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환경부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위의 연구결과를 마치 ‘건강한 일반인의 VRE 검출률이 13%’인 것처럼 설명한 것은 해당 논문의 연구결과를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추진한 연구용역에서도 ‘요양병원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지정감염병 균에 해당하는 VRE가 6%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비감염병 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나온 VRE 검출률 6%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정도의 검출률이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원 외부로부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의 꾸준한 유입’, 안혜선, 박상원 등, 의료관련감염관리 제22권 제2호 2017 중 결론 부분 


한편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는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으로 ‘감염병예  방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 균에 해당되는 위해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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