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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 적발 -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56곳은? 사이트 차단·행정처분 등 조치
  • 기사등록 2019-09-30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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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56곳은 티안바우, 주식회사 스킨웍스, 주식회사 명경통상,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식회사렉스, 체르엠㈜, 다판다글로벌,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두잇셀코리아,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파마칼인터내셔널, ㈜알렌바이오, 윌리윌리, 주식회사티안바오, ㈜그린코스, 리얼이펙트, ㈜한스파마, 렙돈몰, ㈜에이치투스킨, 미라셀주식회사, 엘리셀㈜,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메이크굿, 라스텔라주식회사, ㈜홀인원코스메틱, 셀파인화장품, ㈜비에이씨, 코스마이어, ㈜디앤케이코퍼레이션, 데오네트웍스, ㈜마콘컴퍼니, 최신영뷰티닥터, 에크미네트웍스㈜, ㈜태영에이치엔씨, 엠티아이, 도브마켓, ㈜양스코스메틱, 셀큐티스코리아, ㈜자비즈, 코리아향진원,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뷰티앤푸드, 메이코스메틱, 주식회사하이온, 바이오앤㈜, ㈜이희앤코, ㈜오스코리아, 뷰티앤샵, ㈜위드스킨랩, ㈜스킨더마, 주식회사유니온메디, 하오르주식회사, ㈜리스킨코스메틱스, ㈜ 동구바이오제약,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아미셀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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