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사 1명 의원에서 월 300~400건 초음파검사 가능한가?”…정부의 엄중 단속 촉구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한국초음파학회…신고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19-09-30 05:00:01
기사수정

의사 1명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검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는 “초음파는 의사와 의료기사가 밀폐된 동일 공간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고 리딩은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이를 어기고 의료기사 및 간호사에게 초음파검사를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1명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검사가 시행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사 및 조치 등도 없다”며, “보험급여로 운영되는 초음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별도의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정용(현대내과) 총무이사는 “최근에 받은 제보에 따르면 전립선초음파 검사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종웅(김종웅 내과) 이사장은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며, “제보를 해주신 회원에게는 비밀보장을 해드리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가 초음파를 해도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초음파를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삭감이나 환수가 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또 “대형 검진센터 등에서는 약 6개월 정도 배우고 와서 초음파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전화(내과 사무국) : 02-582-9265
팩스 : 02-582-9266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26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대한당뇨병학회-이종성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심장종양학연구회 “심장-종양, 임상현장 이해도 증진 실질적 효과 확인”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