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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에 의협, 대신정 등 “유감”…복지부 재심사 -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기사등록 2019-09-27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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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 교수의 유족들이 이번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복지부는 재심사를 할 예정이다.


◆의협 “실망과 깊은 유감”…법원의 올바른 결정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입장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 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의협은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했던,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울렸던 바로 그들이다.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며,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자신을 희생하고 동료를 살린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정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의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 동료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명만을 우선 챙기라고 해야 할까요? 승객을 버려두고 혼자서만 탈출하는 침몰선의 선장처럼 자신만 탈출하라고 해야 할까요? 희생을 인정받기 위해, 의사로서 칼을 든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만 희생과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유가족이 제공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병원, 기업, 국가가 자신의 뇌에 소형폭탄 칩을 심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해치겠다는 표현을 했다.
2019년 1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진료실 문 앞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본인은 반대편으로 도피했다”며, “가다가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서 간호사를 바라봤고, 피의자가 다가오자 다시 도피를 시작했다.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임세원 교수는 흉기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간호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 ▲방을 나오면서 간호사가 있는 쪽으로 피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피했다는 점, ▲본인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여 계속 뛰지 않고, 멈추어 뒤를 돌아보아 위험에 처한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점, ▲멈추어 다른 간호사에게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는 피의자가 간호사를 해치는 행동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임 교수를 쫓게 한 신호가 됐다.
대신정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달음질을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동료에게 대피하고 구조를 요청하라고 소리친 행동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고민할 수 있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 타인의 안전을 지키려 한 이 찰나의 행동이 생사를 갈랐다”며, “보안요원의 출동 시간을 고려할 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피했다면, 적어도 본인은 안전했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희생당했을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기상황에 있었던 동료 간호사는 의사자 신청을 위한 진술서에서 “만약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피하셨더라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모면하셨을 텐데,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변 동료를 살피시다 사고를 당하셨으므로 의사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서 도움을 받았던 다른 동료 직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부인은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되었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듯합니다”고 전했다.
대신정은 “다시 한번 CCTV에 녹화된 희생 영상을 봐야 했던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누구보다 이 영상을 보기 힘들었을 유족들이 어떤 마음인지 감히 가늠할 수 있었다. 의사자 인정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될까 유족도 염려하신 줄 알지만  마지막 찰나의 순간까지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고인을 우리가 의사자로 기억하고 오래오래 추모할 수 있기를, 그 희생이 각박한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가 위로할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제기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 유족들은 현재 이의신청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심을 위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빠르면 10월 말경에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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