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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 리베이트 신고자 등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 21억 8천여만 원
  • 기사등록 2019-10-0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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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 5,49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4,339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 원,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 원,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 4,033만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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