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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 - 무분별한 신청 사례 증가 등이 원인
  • 기사등록 2019-09-2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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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지난 9월 19일 개최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키로 의결했다.

즉 여권발급수수료에 관한 ‘여권법 시행령’(제39조의 별표)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행 1만 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긴급사유에 해당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으로 조정한다. 


외교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여권 분실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 및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시 여권 미소지 등의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인천공항 유실물 중 여권(매월 300∼500건)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 총 68만 8,801건, 연평균 여권 분실율 3% 이상 지속 증가되고 있다. 

반면 영국, 스웨덴 등 EU각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되면(연내 시행목표)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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