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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 영업자 행정처분 추진 등 - 국회 9월 9일∼9월 20일 의안접수내용은?
  • 기사등록 2019-09-23 17:51:13
  • 수정 2019-09-23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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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월 둘째 주[2019년 9. 9(월)∼ 9. 13(금)]에 법률안 65건(의원발의 65건), 9월 셋째 주[2019년 9. 16(월)∼ 9. 20(금)]에는 총 133건(의원발의 130건, 정부제출 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표)2019. 9. 16. ~ 9. 20. 주간 의안접수현황

이번에 접수된 의안들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9일∼9월 20일 접수된 의안들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3인)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에게 귀속 또는 법인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규정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함.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고,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3인)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이 법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 의결 전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 의결 전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 의결 전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0호) 의결 전제
보다 자세한 주간 의안접수현황(2019.9. 9. ~ 9. 13.)(9. 16. ∼ 9. 20.)은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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