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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9-18 0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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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김상희(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9월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우려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보주체로서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보완책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관리하는 개인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사익의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 등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 윤리, 사회경제적 쟁점-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료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진보넷 대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을 통해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보건의료 시민사회들은 “현재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기하고 있는 국민 개인의료정보 및 건강정보 그리고 유전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의료상업화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보다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포함된 법제도를 사회적으로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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