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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4개 등급(1~3등급, 등급외) 부여 - 성능인증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 제작 또는 수입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9-12-10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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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지난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약200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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