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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명의 등 대여 금지의무 확대, 벌칙 강화 - 벌칙 징역1년→2년 상향 등
  • 기사등록 2019-09-08 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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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명의 등 대여 금지의무가 확대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현재는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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