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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추진 중…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 도입 기대감 -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
  • 기사등록 2019-09-0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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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장암 검진에 논란이 많은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이 도입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2021년 대장암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기간 연장가능) 고양시 및 김포시 지역 만 50~74세(제외 : 5년 이내 대장내시경 수검자, 대장암 병력)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장내시경 인증의(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고, ▲최근 2년간 30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의사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총 3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비용은 대장내시경은 16만원, 조직검사 6만 9,200원(공단 검진과 동일)이며, 진정내시경과 용종절제술 비용은 환자부담이 기준이다.

이를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근거 마련, ▲일반 국민들의 대장내시경 검진만족도 평가, ▲대장내시경 검진의 국가암검진 사업으로의 타당성 평가 등을 한다.

다만 시범 사업 중 중대한 합병증 발생률이 0.4% 이상일 경우 사업 조기 종료 건의도 가능하다. 또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2020년 시범사업 지속여부도 불투명해진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검사대상자 본인이 모를 수 있다는 점(통보가 아닌 홍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참여자격 의사들의 조건이 까다롭지만 비용도 적고 행정적 업무가 많다는 점, ▲일부 대규모 기관으로 검사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의사당 하루 5개 이하로 제한 것은 권고사항이라는 문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자문위원은 “현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에 대한 논란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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