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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총력대응…불법 축산물 밀반입·유통차단 - 불법 수입 축산물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9-09-01 0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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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 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금액 높이고, 해외 현지 홍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고, 해외 현지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지난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중국5, 한국4, 우즈벡3, 캄보디아2,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하고 있다.

또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 적발, 경찰청에 고발 조치 등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관세청·해양경찰청 공조체계 강화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관계부처들, 국경검역 강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9월(9.1.~9.30.)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통·판매 단속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밀반입 단속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동 단속기간 동안에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 반입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 결정)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해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항만 검역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는 “앞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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