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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기사등록 2019-08-29 0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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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석을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항공

△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수립한다.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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