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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저소득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시행…정기신청과 차이는? - 9월 10일까지 신청, 심사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 예정
  • 기사등록 2019-08-21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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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
(표)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한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정산시 환수 발생 가능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감액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된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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