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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바라 본 ‘한의협의 리도카인 사용 주장’문제점은? - “한의사와 전신마취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 “한의사 분들이 마취를 해왔다면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
  • 기사등록 2019-08-17 0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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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대표적인 3가지 문제들을 제기했다. 


◆리도카인, 문신 위해 국소마취제 도포에도 사망…주의 필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과정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 의료현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예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는 설명이다. 


리도카인은 이 약물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도 많은 사례에서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사망, 뇌손상, 심정지 등의 사고로 인해 투여량의 적절성, 투여의 필요성, 투여 부위와 방법의 적절성,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 등에 대한 형사, 민사 분쟁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그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 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 목적이라면, 리도카인 사용할 이유 없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계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의학계에서는 섬수(두꺼비, 독선(毒腺)의 분비물을 모은 것)라는 약을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기 때문(J Korean Med Ophthralmol Otoraryngol Dermatol 2017;30:165-169)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 약물의 안전성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이를 떠나 한의학적인 약침 치료로 국소마취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의학계에서는 주장을 했음에도 ‘의학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한의학적 치료의 한계로 인하여 무리하게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학회를 언급하지 마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사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학회를 언급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마취는 잠시 한숨 푹 자거나 아프지 않기만 하면 되는 가벼운 의료행위가 아니며, 현대의학의 생리학적 최신 지식을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을 이용하여 수술 중 환자의 의식과 고통을 없애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과학적이고 고난도, 고위험의 의료 행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의협에서는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 해왔기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한의학적 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교육을 받았으므로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마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주장에 불과하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혹시 한의사 분들이 그 동안 마취를 시행해 오셨다면 당장 중지해 주십시오”라며, “한의사가 불법인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을 규탄하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는 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라는 점,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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