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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에 전문의약품판매 불기소 처분 해석 두고 대립…한의협 vs 의협 -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 VS “후안무치한 행태”
  • 기사등록 2019-08-13 23:10:36
  • 수정 2019-08-13 2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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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H제약회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 추진할 것”

한의협은 13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는 ▲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 ▲ 한방분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 ▲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점, ▲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되어있는 점, ▲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논리필연적으로 의료법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재차 결정하게 됐음을 통지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결과는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에 기인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미 수차례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의협이 대형 로펌을 고용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무리한 재항고를 했지만 이번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명분없이 남용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의협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허위적 해석”

반면 의협은 수원지검의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협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의협은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촉구,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했다.


◆사건 경과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의협은 해당 제약업체를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의협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진행했다.

이에 지난 2월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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