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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80%,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달라 - 한국소비자원,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 분석
  • 기사등록 2019-08-13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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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차량 구입 후 최초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총 793건의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능·상태 불량>주행거리 상이>침수차량 미고지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10건 중 8건,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피해구제 신청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절반만 사업자와 합의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중고차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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