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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성명 등 공표 추진 -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관한 발명 특허 못 받아
  • 기사등록 2019-08-13 0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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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해당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9년 8월 첫째 주[2019년 8. 5(월)∼ 8. 9(금)]에 총 9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2건(의원발의 91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2019. 8. 5. ~ 8. 9. 주간 의안접수현황 

보건의료와 관련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7인)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한다.

또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한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의결 전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인정 등을 취소하도록 함.

한편 주간 의안접수현황(2019. 8. 5.∼8. 9.)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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