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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이수 교과목 14과목 → 17과목으로 확대 -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기사등록 2019-08-13 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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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이수 교과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된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습기준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표)주요 개정사항

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질의응답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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