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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추진
  • 기사등록 2019-08-23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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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강화 기간 중에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를 해왔으며, 지난해 단속강화기간(2018. 7. 2.~8. 15.)에는 총 517건, 45명을 검거해 그 중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 또는 계좌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 심의를 요청(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 근거)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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