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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열람금지” - 공정위,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 전달
  • 기사등록 2019-08-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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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목적ㆍ기간ㆍ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 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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