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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총 2,144명 인정 - 구제급여 상당지원 8명 및 긴급의료지원 2명 신규 지원대상자 선정
  • 기사등록 2019-08-18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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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이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9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1명은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중복 인정)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폐질환(169명) + 천식(86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3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12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명) + 진찰·검사비(29명) - 중복(221명)]으로 증가됐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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