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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신고 등 포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 12명에게 총 3억 2,193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19-08-1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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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 2,19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약 26억 7,000만 원이다.


우선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  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번 사례는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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