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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권익위에 건의서 제출…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 기사등록 2019-08-10 0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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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를 주제로 한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신청서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의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 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또 중앙회 법정단체 설립이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익 추구를 넘어 간호조무사가 국민보건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의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일선의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이 문제를 인식한 최도자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보건복지부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음에도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며, “국민권익위에서 이러한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충민원을 검토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또는 정부입법으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직접 민원신청서를 제출한 홍옥녀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41%를 차지하며 국민건강증진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온 간호조무사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는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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