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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발효유 등 9개 제품서 대장균군·대장균 검출…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식약처, 축산물 총 146건 기획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9-08-10 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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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같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발효유)], ▲자연의 꿈[구워꾸워먹는할루미 (자연치즈)], ▲그 남자의 치즈가게[그 남자의 치즈가게 YOGURT(발효유)], ▲로쉬치즈[로쉬유기농 수제요구르트 (농후발효유) ], ▲영농조합법인 오구목장[맛나유 플레인요거트(발효유)], ▲가족사랑 유가공 영농조합법인[유별난 아빠愛 순수가득 플레인 요거트(발효유), 유별난 아빠愛 구워먹는 치즈 할루미(자연치즈)], ▲원우목장[원우목장 요쿠(발효유)], ▲호호 영농조합법인[하루500플레인요거트(농후발효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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