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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등록 가능…9월부터 전국 확대 - 세종·경북 지역 시범서비스
  • 기사등록 2019-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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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지난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며, 등록이 완료된 서류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통칭)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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